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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139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5.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지간인 원고들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2. 7. 15.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2. 7.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2005. 8. 15.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5. 8. 15.부터 48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송금내역 원고들은 2008. 1. 16.까지는 매월 60만 원씩을, 2008. 2. 25.부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자 명의 송금금액 수취인 명의 1 2008.2.25. A 800,000 D 2 2008.4.22. A 800,000 D 3 2008.5.21. A 800,000 D 4 2008.6.20. A 800,000 D 5 2008.7.21. A 800,000 D 6 2008.8.20. A 800,000 D 7 2008.9.24. A 800,000 D 8 2008.10.21. A 800,000 D 9 2008.11.7. A 200,000 D 10 2008.11.22. A 800,000 D 11 2008.12.9. A 200,000 D 12 2008.12.22. A 800,000 D 13 2009.1.7. A 200,000 D 14 2009.1.19. B 800,000 D 15 2009.2.10. A 200,000 D 16 2009.2.22. A 800,000 D 17 2009.3.2. A 200,000 D 18 2009.3.10. A 200,000 D 19 2009.3.24. A 800,000 D 20 2009.4.3. A 200,000 D 21 2009.4.9. A 200,000 D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기간이 2009. 8. 14.자로 종료되었고, 원고들이 2009. 8. 31.이전에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종료일 다음날인 200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일인 200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