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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 편취 금액이 7,200만 원이 아니라 4,200만 원이며,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금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N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금원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범죄일람표(1) 연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수령한 후 강원랜드에 가서 선이자를 뗀 나머지 8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필로 기입한 ‘담보대출약정서’에는 대부금액 란에 ‘이천’, ‘2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5년 7월 21일’, 또한 ‘담보물품 명 수량/특징’ 란에 "*현금 수령, 벤트리플라잉스퍼 현금차량.‘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였는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곤란함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필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차용사실을 분명히 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선이자를 떼고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위 ’담보대출약정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월 이자율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1) 연번 2에 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연번 1의 약정에 따라 선이자를 뗀 1,800만 원의 대출금 중 아직 받지 못하였던 800만 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