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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1:00경 B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22,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