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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3:30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 산리에 있는 간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 순번 제 22번), 녹취서 작성보고( 첨 부 녹취서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 부탁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다고

하면서도 그 노래 연습장의 상호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부터는 안성시 대덕면이 아니라 평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5. 22:17 경 평택시가 아닌 안성시 신모산동 인근에서 최종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