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65405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5행의 “인사위원회에 개최되니”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행의 “태만할 때”를 “태만한 때”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7~18행의 “을 제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4, 5, 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4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8쪽 5행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6행의 "2015
6. 3.”을 “2015. 6. 3.”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6~7행의 “인사위원회의 출석하여”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