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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2 2020고단6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테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7%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6%까지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14:55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위 불상자로부터 가까운 D은행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돈이 입금되면 은행창구직원이 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16. 15:11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D은행 마산창동지점에서, '저금리/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