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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구합2358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대구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6호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임자 휴직을 하였다가, 2016. 3. 1. 복직하여 C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의 2차례(2015. 4. 24. 및 2015. 11. 20.)에 걸쳐 개최된 연가투쟁집회를 순서에 따라 ‘제1차 연가투쟁’, ‘제2차 연가투쟁’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연가투쟁’이라 하며, 2차례(2015. 10. 29. 및 2015. 12. 16.)에 걸쳐 개최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시국선언을 순서에 따라 ‘제1차 시국선언’, ‘제2차 시국선언’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시국선언’이라 한다]. 원고는 (구) 전교조 D으로서, 교육부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원 시국선언 서명행위 및 참여 불가 통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제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교사 시국선언문’ 및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온라인 서명주소’를 탑재하여 서명을 주도하였으며, 2015. 10. 29. 11:0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E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는 내용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교사 시국선언 집회에 참석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