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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6 2018고정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촌계장이고, C는 B 어촌계 소속 크레인기사, D은 B 어촌계 간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0:0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병원 앞 해안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어구인 철제 닻 9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C, D과 함께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닻을 육지로 끌어올려 그중 3개는 미리 불러 둔 고물 상의 화물차에 실어 옮기고, 2개는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I 갯벌 ‘ 닻’ 이동 조치 협조 요청 등

1. 현장 CCTV 영상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닻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닻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이 사건 닻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인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B 어촌 계장으로서 시흥시로부터 I 주변에 적치된 닻 등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B 어촌계 소속 선주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을 뿐, 닻 등을 철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B 어촌계 소속 선주들이 회원인 회의 등을 통해 해안가에 적치된 닻들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제적된 피해자에게는 연락한 바 없는 점, 한편, 닻에는 이를 소유한 선박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닻에도 ‘J’ 이라고 피해자가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