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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6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5. 30. C에게 1억 3,200만 원을 변제기 2044. 5. 30., 이자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3개월 미만 연체의 경우 이자율 8%, 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이자율 9%, 최고 지연손해금율 1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C 소유이던 서울 도봉구 D건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52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위 은행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4.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8.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8.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8.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5.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원금 125,214,41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73,142원 합계 126,987,552원을 전부 변제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대여금 채무에 적용되던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마.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유하는 모든 담보권 및 담보부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