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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광주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C(68세)가 D종교단체 교인임에도 밖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사본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