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광주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C(68세)가 D종교단체 교인임에도 밖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사본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