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일 사용시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0경 경기 광명시 B,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C), 피고인 어머니 D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