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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011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2. 12. 10. 주식회사 제니엘시스템(이하 ‘제니엘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신설되어 2014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60여 명을 고용하여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와 문화방송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2. 12. 31.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운행차량 75대, 보수 3,557,769,172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운송업무 도급위탁계약(이하 ‘2013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운전직 75명, 사무직원 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1년간 도급업무를 수행하였다. 2) 문화방송은 2013. 12. 16. 피고에게 운행차량을 75대에서 63대로 감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문화방송과의 협의를 거쳐 2014. 1. 6. 운행차량 69대, 보수 3,436,522,468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운송업무 도급위탁계약(이하 ‘2014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피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 비정규지부 MBC분회(이하 ‘MBC분회’라고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2014. 1. 6. 및 같은 해

1. 9. 희망퇴직자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들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와 MBC 분회는 2014. 1. 23.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 4명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8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4명에게 경영상 이유로 인해 2014. 2. 28.부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