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03]
1.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과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7. 7. 13. 05:10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계산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친한 D을 그만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06:56 경 인천 계양구 병 방시 장로 3 ' 임학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0 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공원에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509]
3. 모욕 피고인은 2017. 8. 1. 23:23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62번 길 8-1 계산 체육공원에서 주민 F 등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 보지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7517]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20:35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70에 있는 계산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H(50 세) 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I(65 세) 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08:0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26세) 가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앞에서 욕설을 하여 들어오려 던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M을 밀쳐 커피 자판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765]
6. 특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