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동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2세) 을 뒤따라가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