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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2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거 및 가게 자금 등으로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