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고려상감청자를 나에게 맡기면, 5일 안에 다른 곳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5,0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려상감청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C을 통해 2,000만 원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