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46』 피고 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거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 헬 로 마켓’, ‘ 중고 나라 ’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코오롱 다운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대금 6만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먼저 이체해 주면, 코오롱 다운 점퍼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30』 피고 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를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오 클 리 선 글라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