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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9:20경 구미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대로 쪽에서 D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G(여, 38세)운전의 H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은행 북삼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