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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99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M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N는 수원시 팔달구 O건물 지층에 있는 ‘P게임장’의 실업주로서, 2012. 11. 15.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P게임장’에서 등급분류된 ‘해피 건 플러스’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1. 27.경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에 있는 위 N의 사무실에서, N로부터 “지금 P게임장이 수원서부경찰서에 단속되었다, 너는 이미 단속된 2건으로 기소중지가 될 것이니, 이번 건도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출소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P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N의 교사에 따라 2012. 11. 27. 20:00경 위 ‘P게임장’으로 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고 말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3. 1. 7.경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Q, 경위 R에게 ‘내가 P게임장의 실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N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전처의 숙부인 N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O건물 지층에 있는 ‘P 게임장’에서 주간에 카운터, 게임기 관리, 손님의 신부름 및 잔돈교환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일명 주간부장이다.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2012. 11. 15.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P게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