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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27339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총괄표 (2)항 기재와 같이 111,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별지 1 내지 4 금융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원고가 받아야 할 비용 등을 지입차주들 내지 경리직원인 C로부터 피고의 개인 계좌로 231,585,184원(= 별지 1 합계 2,171,690원 별지 2 합계 229,413,494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위 돈을 합한 343,085,184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위 총괄표 (1)항 기재 224,000,000원을 뺀 119,085,184원을 횡령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119,085,18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 피고의 위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