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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이전 C아파트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구포역 앞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택시요금 3,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