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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5:0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성산동)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 중인 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승용차에서 내린 후 한손으로 위 C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3미터 가량 끌고 가고, 위 C이 잡고 있던 PDA프린터기를 빼앗아 경찰차 조수석에 집어 던졌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말해주자 피고인은 다시 “씹할, 가자고, 가자고, 가시자고요”라며 위 C이 손목을 강하게 잡아챈 후 끌고 가려고 하고, 두손으로 위 C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