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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0:34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 2020. 6.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