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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2 2015고정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예전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진주시 F에 있는 주택 앞 계단 길을 통하여 자신의 밭을 다녔는데, 피고인 A이 계단 쪽에 개를 키우는 바람에 길을 지나다니기 힘들게 되자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지만, 피고인 A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 14:0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 여, 74세) 와 피해자 B( 여, 47세) 가 피고인에게 개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대나무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며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흔들며 밀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치며 대항하자 피해자 E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련의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G( 여, 19세) 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 B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양측)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E는 손으로 피해자 A(47 세) 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