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 0.7g씩 들어있는 주사기 4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1.4g, H에게 0.7g을 건네주고, 자신이 0.7g을 가져갔는데, 위 필로폰이 속칭 ‘멍텅구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위 K에게 반품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가져갔던 0.7g과 함께 K에게 반품하고 필로폰 2.1g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F은 자신이 가져간 필로폰을 전부 반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F이 매수당일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4g 중 일부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 0.35g을 투약하도록 교부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F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아니라 F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