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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 0.7g씩 들어있는 주사기 4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1.4g, H에게 0.7g을 건네주고, 자신이 0.7g을 가져갔는데, 위 필로폰이 속칭 ‘멍텅구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위 K에게 반품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가져갔던 0.7g과 함께 K에게 반품하고 필로폰 2.1g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F은 자신이 가져간 필로폰을 전부 반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F이 매수당일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4g 중 일부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 0.35g을 투약하도록 교부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F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아니라 F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