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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6가단531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6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E은 각 38,080,000원 및...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분할 전 광주 북구 F 임야 466㎡는 G이 1915. 4. 15. 사정받은 토지로 1972. 6. 1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분할 전 토지와 구분하지 않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되,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그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별지 도면(지적도)에 색이 칠해진 부분으로(그 중 지번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H 토지이다), I 대 516㎡(이하 ‘I 토지’라고 한다)와 분할 전 J 전 192㎡(K 대 179㎡ 및 L 도로 13㎡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분할 전 M 대 585㎡(N 대 542㎡ 및 O 도로 43㎡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M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해 있다.

다. 위 G(1957. 6. 27. 사망)의 상속인인 P를 1989. 5. 20. 상속한 피고들은 2018. 3. 28. Q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30. 미등기상태로 있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의 진행경과와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6. 11. 29. 증조부 R의 사실상 배우자 역할을 했던 ‘S’(이름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지칭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망 G이고, 원고가 S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관리해 옴으로써 1998. 7.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망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망 G의 상속인들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2017. 6.경에야 비로소 망 G이 원고가 주장하는 S와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9. 6.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