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1:10경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설 방면에서 F시설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 장소는 길 양 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노폭이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이티 이동주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227,953원 상당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천시 I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20. 3. 24. 21:20경 제천시 L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피해자 M(23세)이 차량으로 피고인의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