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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8 2019누2213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5, 16행의 “C협회는 2019. 3. 13.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한 다음 2018. 5. 11.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를 “C협회는 2018. 5. 11.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한 다음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15. 6. 26. C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를 할 무렵에는 경력확인서 작성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이라 정확한 작성방법을 잘 몰랐고, 그 이후인 2015. 6. 30.에서야 비로소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타 기관(부서)의 실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전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건설기술자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