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6. 5.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