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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28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D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농민들 일부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및 농민들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D 등 영업사원들이 독자적으로 위법한 영업활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 D, E와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F 지원사업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뒤, 이 사건 보조금은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편이장비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편이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지원할 뿐이지 자부담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