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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2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번호 41, 52, 54, 61, 90, 91, 102, 104, 192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거나 횡령금액이 감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맞추어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은 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어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53회”를 “251회”로, 같은 면 제6행의 “166,888,563원”을 “164,481,643원”으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번호 8항, 121항을 각 삭제하고, 같은 표 번호 41항의 횡령금액을 “158,840원”으로, 84항의 횡령금액을 “300,000원”으로, 174항의 횡령금액을 “300,000원”으로, 176항의 횡령금액을 “578,100원”으로, 192항의 횡령금액을 “1,500,000원”으로, 203항의 횡령금액을 “300,000원”으로, 253항의 횡령금액을 “315,680원”으로, 합계란의 횡령금액을 “164,481,643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번호 4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6. 10. 총 출금금액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