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8 2014가단549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체결한 재산분할 계약을 28,117,04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1987. 5. 7.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2) 피고는 1983. 2. 2.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12. 8. 7. C와 협의 이혼하였다.

나. C와 D 사이의 부정행위와 관련 소송의 경과 1) D은 2009. 12. 30.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고의 직장 동료였던 C와 성교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중 2010년 8월경부터는 가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2) 한편 D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드단566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위 이혼 사건에서 ‘D과 원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2010. 11. 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1. 11. 20. 확정되어 원고와 이혼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4. 5. 21.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드단2854호로 위 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2014.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C가 위 법원 2014르511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5. 9. 17.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2015.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가 대법원 2015므383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28. C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상고심 판결은 2016. 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C는 2010. 10. 21. E으로부터 별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