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C 모텔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상 1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30세, 남)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드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56세, 남)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로체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H(32세, 남)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 뒷부분을 연속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 남), K(43세, 남), L(36세, 남),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