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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7. 23:05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동 대교 남단 사거리 방향에서 청담 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0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 대입구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호흡 측정결과기록 지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