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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06 2017가단488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조정 안내장 기재 원리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