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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53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구두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아버지로부터 C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경위, 살해협박을 받게 된 경위, 대한민국으로 피신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박해로 인하여 급히 국적국으로부터 출국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시간의 경과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원고에게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받는 박해의 위협은 전통신앙 내지 전통관습과 관련한 문제로서 경찰이나 정부 권력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가나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의 국토는 대한민국의 2배 정도에 불과하므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 박해에서 벗어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