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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570935

사해행위취소

주문

C이 2016. 8. 10.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2,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A...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여신만료일은 최종 연장된 일자 기준, 이하 원고와 D 사이의 아래 각 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일부를 지칭할 경우 아래 표 기재 순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 (해당 순번) 계약’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계약일 대출금액(원) 여신만료일 미변제 원금(원) 미변제 이자 등(원) 잔액 1 일반자금대출 2002. 10. 15. 300,000,000 2016. 10. 7. 256,600,000 762,561 257,362,561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5. 4. 20. 60,000,000 2016. 10. 20. 57,000,000 200,777 57,200,777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1. 8. 12. 500,000,000 2016. 8. 12. 500,000,000 2,438,524 502,438,524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3. 5. 29. 825,000,000 2016. 11. 25. 825,000,000 1,207,295 826,207,295 5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7. 11. 29. 450,000,000 2016. 11. 18. 427,500,000 745,555 428,245,555 6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3. 4. 26. 80,000,000 2016. 10. 20. 76,000,000 174,426 76,174,426 7 세이프-e 구매자금대출 2010. 11. 8. 500,000,000 2016. 10. 14. 475,000,000 822,498 475,822,498 8 기업운전당좌대출 2014. 3. 11. 400,000,000 2016. 9. 12. 378,142,407 1,493,489 379,635,896 9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2015. 4. 20. 540,000,000 2016. 10. 20. 503,902,232 1,438,573 505,340,805 10 실적방식네트워크대출 2007. 11. 29. 600,000,000 2016. 11. 18. 570,000,000 1,864,958 571,864,958 2)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6. 8. 12. 기준으로 합계 4,080,193,295원(원금 4,069,044,639원, 이자 등 부수채무 11,148,656원)이 남아 있었다.

나. D, C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 등 1 D은 2016. 8. 10. LG전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9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