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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6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가단192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채무자인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가단192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3. 26.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부분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의 대금은 원고가 카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의 소유자로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부분 :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물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는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