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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단132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은 목포시 계류 모터 보트인 C(2.28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6:41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부두 앞 해상에서, 위 보트를 운항하여 불상의 속도로 바다 쪽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주위에 다른 어선들이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보트를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견 시자를 배치하여 주위에 운항 중인 어선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트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 없이 견 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보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78 세) 운항의 보트 G(0.42 톤) 의 좌현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보트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G를 위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2.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충돌 영상 채 증 사진, 수사자료 조회 결과 알림( 동력 수상 레저 조종기구 면허 보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의 점),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1호, 제 20 조( 무면허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