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피고 C는 원고에게 9,5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3. 성명불상자(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E 대리라고 칭함)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전화로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F)의 통장사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국민카드, 신한카드) 앞면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한 42,0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4. 4. 16. 피고 B 명의의 지역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원을, 2014,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구암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15,890,000원을, 2014.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6,100,000원을, 2014. 4. 18. 피고 D 명의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계좌(계좌번호 : J)로 4,4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대부분 출금되었다.
다. 피고 C는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구암새마을금고 계좌 및 위 경남은행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1,000,0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329). 한편, 피고 D은 2015. 3. 24.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8, 9호증, 농협중앙회, 구암새마을금고, 경남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