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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2 2012가단191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4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2.부터 2015.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11. 12. 06:35경 C 갤로퍼II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서 전북 순창군 풍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소재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2) B은 당시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기 전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중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서 순창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하퇴부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인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어두운 새벽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