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46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31,79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31,79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