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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9. 및 2019. 8. 2.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3% 및 0.213%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3면 10행의 ‘각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의, 3면 11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