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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주장 중 심신상실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칫하면 생명과 신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들을 들고 식당 손님을 상대로 협박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역시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액도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피해자 E'를 ‘피해자 F’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