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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6가합824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419,084원, 원고 B에게 62,919,084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2016. 2. 6. 08:44경 D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생체중 3.84kg의 여자 아기(이하 ‘망아’라 한다

)를 출산한 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2016. 2. 13. 퇴원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5층에 소재한 E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에 들어가 몸을 회복하면서 신생아실에 망아를 위탁하였으며,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자 망아의 부이고, 원고 C은 망아의 오빠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및 산후조리원의 운영자이다.

나. 망아의 사망 1) 망아는 신생아를 상대로 한 각종 검사에서 정상이었고, 출생 이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2016. 2. 16. 15:00경 및 21:00경 먹은 우유를 토한 적이 있다. 2) 이 사건 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F은 2016. 2. 17. 01:30경 망아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02:51경 및 03:06경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03:07경 신생아실 옆에 있는 통로에 나가서 앉아 있다가 03:42경 망아 옆의 아기가 보채는 소리를 듣고 신생아실에 들어가 망아가 얼굴이 파랗게 변한 채로 미세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F은 03:42경부터 03:45경까지 망아를 안고 등을 두드리다가 망아의 얼굴을 휴지로 닦고, 망아를 감싸고 있는 강보를 벗겨서 망아의 배를 문지르다가 망아를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리기도 하였으며, 다시 망아의 얼굴을 휴지로 닦고 망아가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힌 다음 망아가 누워 있던 아기 침대의 시트를 교체하였고, 개수대에 가서 망아의 입을 아래로 하여 망아의 등을 두들겼는데 이 때 개수대에 약간의 토사물이 나오게 되었다.

그 후 F은 03:45경 약 15초간 신생아실을 비웠다가 돌아와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