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20 2015나1982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 어머니인 G가 원고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임용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이사장이던 D가 원고의 임용이 확정된 다음날 F을 통하여 G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C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얻을 수 있는 연 소득이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G는 학교발전기금으로 D가 요구하는 대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F은 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이었음에도 G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자신이 아니라 이사장 D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였고 학교발전기금으로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가 지급한 학교발전기금 2천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