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1고정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21:0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한 위 영업장에서 무대시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 4명에게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영업신고 증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