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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노340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320만 원 중에는 홈페이지 구축, 네이버 블 로그, 페이스 북 페이지, 카카오 스토리, 인 스타 그램 등의 개설관리, 티 스토리 블 로그 및 네이버 폴라 제작 등 정당한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전부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과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6. 3. 28. AB을 통해서 피고인 B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그 전액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는 피고인 B이 홈페이지 구축, 블 로그 개설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피고인 B이 수행하는 각 업무 별로 그 금액이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홈페이지 구축 등 업무에 대한 대가 부분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하다( 알 선수재에 관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 8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