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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207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여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17:20 경 위 PC 방에서, 11개의 방 실에 각각 컴퓨터와 모니터 등 기자재를 설치하고 다수의 음란한 동영상을 각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이 시간당 5,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벌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음란행위 풍속 영업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행위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