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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2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 B에게 약 한 달 동안 총 4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또 그 부친인 피해자 C가 B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